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문단 편집) === 재판 및 판결 === 고 씨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성매매 등으로 생활해 오던 고 씨가 과도한 금전욕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에 끼친 영향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본인은 채팅은 해킹으로 이루어진 거고, 차량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고, 설령 살인을 했다고 해도 정신착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2015년]] [[2월 4일]], [[인천지방법원]]은 살인을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https://legalengine.co.kr/cases/50047560|선고하였다.]] 2015년 [[5월 15일]],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https://legalengine.co.kr/cases/50047552|선고하였다.]] 2015년 [[7월 23일]],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고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https://legalengine.co.kr/cases/50047547|밝혔다]]. 고 씨는 장기수인 관계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고 씨가 [[1979년|1979년생]]임을 감안하면, 65~66세에 교도소에서 나오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